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해당부지에 대해서는 공원지정시효 해제(일몰)되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지자체가 공원부지를 매입할 재원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민간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일부용지를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제도
※공원녹지법 21조
선분양 | 후분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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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점 | 착공과 동시 분양 | 공정률 60%진행 이후 분양가능 |
자금조달 |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공사비 조달 | 금융권 대출(PF대출 등)로 자금조달 |
의미 | 주택 완공 전 입주자에게 분양하고, 입주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건설비용에 충당하는 제도 | 분양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한해, 건물의 골조공사가 거의 완공(60~80%)된 상태에서 분양 받을 수 있는 제도 |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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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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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분양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 납부를 하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부담이 더 적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분양가도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비용적은 면에서 강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완공 이전에 계약이 진행되는 만큼 부실공사 에 대한 위험부담이 존재한다. 그리고 분양가 전매를 통한 투기과열로 시장을 교란시키는 단점이 있다.
장점 : 분할납부로 인해 자금 부담이 적고 상대적으로 분양가도 낮게 책정됨
단점 : 부실시공에 대한 위험부담 존재, 분양가 전매를 통한 투기과열로 시장교란
후분양은 주택의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 계약이 진행되는 만큼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건설사의 자금으로 건설을 시작하는 만큼 부도 파산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마지막으로 분양가 폭등 및 분양권 투기수요차단 도 후분양 제도의 장점이다. 그러나 건설사의 자금부담은 주택공급 급감으로 이어질 수 있고 큰 돈이 단번에 지출되만큼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장점 : 부실시공 예방이 가능하고 부도 파산의 위험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
단점 : 건설사, 분양자 각자의 입장에서 자금부담이 큼